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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16 2013고정115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 D, E, F, G 및 H는 북파공작원(HID) 출신으로서 I과 친분이 있는 사람인데, I은 평소 선착순 아파트 분양 현장을 돌아다니며 선착순 분양을 위한 줄의 앞자리를 선점한 후 이를 실제로 아파트를 분양받기 원하는 사람에게 속칭 ‘줄피’로 불리는 자릿세를 받고 양도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C, D, E, F, G 및 H는 선착순 아파트 분양 현장에서 선착순 분양을 위한 줄의 앞자리를 선점하여 이를 실제로 아파트를 분양받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줄피를 받고 양도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수도권 일대 선착순 아파트 분양 현장에서, J, K, L, M, N, O, P, Q, R 및 S 등은 T 등 평소 친분이 있는 조직폭력배들을 동원하여 팔, 다리 및 전신에 문신이 있는 위 조직폭력배들로 하여금 모델하우스 입구에 서 있게 하거나 모델하우스 주변을 돌아다니며 자신들을 발견할 경우, 허리를 90도로 굽히고 크게 인사를 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력을 과시하고, U, V, W는 필요한 경우 수십명의 장애인을 동원하여 모델하우스에 들어가 소란을 피우게 할 듯한 태도를 보여 그 세력을 과시하며, I은 북파공작원 출신인 H를 비롯한 피고인과 C, D, E, F 및 G 등을 모델하우스 주변에 배치하여 그 세력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아파트 분양 회사 관계자, 위 분양 회사에서 고용한 경호원, 부동산중개업자, 모델하우스를 구경하려는 관람객 및 실제로 아파트를 분양받기 원하는 사람 등으로 하여금 피고인 등의 위와 같은 행위에 항의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선착순 아파트 분양 현장을 장악하여, 분양회사에 분양권을 내어줄 것을 요구하여 이를 처분함으로써 수익을 얻거나 선착순 분양일의 수일 전부터 선착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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