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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25 2013고단7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강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9.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범죄단체 간석식구파의 구성원이다.

피고인은 평소 선착순 아파트 분양 현장을 돌아다니며 선착순 분양을 위한 줄의 앞자리를 선점한 후 이를 실제로 아파트를 분양받기 원하는 사람에게 속칭 ‘줄피’로 불리는 자릿세를 받고 양도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는 사람으로서, 동일한 방법으로 수익을 얻는 C, D, E, F 등과 친분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등은 선착순 아파트 분양 현장에서 선착순 분양을 위한 줄의 앞자리를 선점하여 이를 실제로 아파트를 분양받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줄피를 받고 양도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수도권 일대 선착순 아파트 분양 현장에서 속칭 ‘떳다방’ 업자들인 G, H, I, C, J, K 및 L, M, N, O 등은 피고인 등 평소 친분이 있는 조직폭력배들을 동원하여 팔, 다리 및 전신에 문신이 있는 위 조직폭력배들로 하여금 모델하우스 입구에 서 있게 하거나 모델하우스 주변을 돌아다니며 자신들을 발견할 경우 허리를 90도로 굽히고 크게 인사를 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력을 과시하고, P, Q, R는 필요한 경우 수십 명의 장애인을 동원하여 모델하우스에 들어가 소란을 피우게 할 듯한 태도를 보여 그 세력을 과시하며, S은 북파공작원 출신자들을 모델하우스 주변에 배치하여 그 세력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아파트 분양 회사 관계자, 위 분양 회사에서 고용한 경호원, 부동산중개업자, 모델하우스를 구경하려는 관람객, 실제로 아파트를 분양받기 원하는 사람 등으로 하여금 피고인 등의 위와 같은 행위에 항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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