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어선법위반 어선의 소유자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그 어선이나 선박이 주로 입항ㆍ출항하는 항구 및 포구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선의 등록을 하여야 하고 어선 등록을 하지 않은 어선은 어선으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무등록어선인 B(약 3톤, 디젤 200마력, FRP)의 소유자로 2020. 2. 20. 12:50경 실뱀장어안강망어업을 위해 군산시 장미동 내항(내항B-잔교)에서 운행하여 등록하지 않은 선박을 어선으로 사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면허ㆍ허가ㆍ승인 또는 신고되지 않은 실뱀장어안강망어구를 위 B에 적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경위서, 조업위치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어선법 제43조 제2호, 제13조 제2항(무등록어선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6호, 제24조(무허가어구 적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수산자원관리법 제6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범행 경위와 내용, 전후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 요인을 모두 고려하면 약식명령 청구금액은 적정하므로 이와 동일한 형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