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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7.22 2020고정198
수산자원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어선법위반 어선의 소유자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그 어선이나 선박이 주로 입항ㆍ출항하는 항구 및 포구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선의 등록을 하여야 하고 어선 등록을 하지 않은 어선은 어선으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무등록어선인 B(약 3톤, 디젤 200마력, FRP)의 소유자로 2020. 2. 20. 12:50경 실뱀장어안강망어업을 위해 군산시 장미동 내항(내항B-잔교)에서 운행하여 등록하지 않은 선박을 어선으로 사용하였다.

2. 수산자원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수산업법에 따라 면허ㆍ허가ㆍ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및 이 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ㆍ판매 또는 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면허ㆍ허가ㆍ승인 또는 신고되지 않은 실뱀장어안강망어구를 위 B에 적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경위서, 조업위치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어선법 제43조 제2호, 제13조 제2항(무등록어선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6호, 제24조(무허가어구 적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범행 경위와 내용, 전후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 요인을 모두 고려하면 약식명령 청구금액은 적정하므로 이와 동일한 형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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