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2.12 2014고정477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천군 선적 근해형망(서천군 제2013-24호) 어선 C(9.77톤)의 실운영자로서, 어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수산업법에 따라 면허ㆍ허가ㆍ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를 선내에 적재하여서는 아니 되며,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근해형망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의 경우 고정틀(형망틀) 밑면에 갈퀴 이외 다른 장치를 부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6. 16:00경 서천군 서면에 있는 마량항에서 위 어선 내에 고정틀 밑면에 체인 3가닥을 부착한 형망 어구 1틀을 적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채증사진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6호,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