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04 2018가단20656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D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 102호, 105호, 106호, 202호, 203호, 205호(이하 ‘이 사건 임차주택’이라 한다)를 월 차임 없이 보증금 8,800만 원에 2014. 11. 8.부터 2016. 11. 8.까지 임차한 자이다.

나. D은 원고의 동의 없이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 중 106호[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5㎡, 이하 ‘이 사건 106호’라 한다]를 무단을 전대하였고, 피고가 현재 이 사건 106호를 점유 중이다.

다. 한편 원고가 D을 상대로 임대차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제기한 건물인도 소송 항소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나66129)에서 2018. 5. 17. ‘D은 원고로부터 8,8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임차주택을 인도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원고는 피공탁자를 D으로 하여 위 판결에서 동시이행을 명한 보증금 8,800만 원 전액을 변제공탁하였다.

D은 현재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한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점유할 정당한 권원 없이 이 사건 106호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그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106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