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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30 2018가단12627
건물인도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에게,

가. 피고 E, G은 공동하여 84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7.부터 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6. 6. 13. ‘H공인중개사무소‘(이하 ’이 사건 중개사무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피고 G을 중개업자로 하여 원고들 소유의 서울 강남구 I(도로명 주소: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다세대주택(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한 월세임대차계약 체결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전속중개계약서(이하 ’이 사건 전속중개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위 전속중개계약은 연장되어 왔다.

나. 피고 G의 아들로서 이 사건 중개사무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피고 E는 2017. 6. 22. 피고 D과 이 사건 주택 중 K호(이하 ‘이 사건 임차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예치금 140만 원, 월세 130만 원(연체이자 월 5%), 임대기간 2017. 6. 26.부터 2018. 6. 25.까지(1년)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D은 피고 E가 관리하는 피고 G의 계좌로 예치금 140만 원과 1년분 임대료 1,68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임차주택을 인도받아 거주하였다. 라.

피고 E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중 임대기간만 2017. 6. 26.부터 2017. 12. 25.까지(6개월)로 고친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고, 피고 D으로부터 받은 예치금 140만 원과 선불로 받은 1년분 임대료 1,680만 원 중 84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84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5, 6의 각 기재, 피고 E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요지 1 주위적 청구 임대기간을 1년으로 정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들의 위임 없이 체결된 피고 E의 무권대리행위이므로 무효이다.

피고 D은 이 사건 임차주택을 임대기간을 6개월로 정하여 임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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