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의 B에 대한 예금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2007. 11. 23.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에 개설한 C 명의의 예금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45억 원을 예금하였다
(이에 따른 예금을 이하 ‘이 사건 예금’이라 하고, 이에 따라 C이 B에 가지는 채권을 ‘이 사건 예금채권’이라 한다). 나.
B의 대출 및 근질권 설정 등 1) B은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와 2007. 11. 27. 63억 원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2) C은 2007. 12. 7. B과 사이에, 이 사건 예금을 B에게 E의 여신거래약정에 대한 담보(채권최고액 58억 5,000만 원)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근질권설정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2008. 8. 14.경 B과 사이에 E가 B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채무를 46억 원의 한도 내에서 포괄근보증하기로 하는 근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근보증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예금의 인출과 재입금 B은 2008. 11. 11. 이 사건 예금 잔액 4,456,411,900원을 C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이체하였고, C의 실질적인 사주 중 1인으로 부회장으로 불리면서 E 대표이사이기도 하였던 G은 같은 날 우체국 계좌에서 위 이체금액 전액을 출금하여 E 명의의 B 계좌로 입금하였다. 라.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확정 원고는 2009. 5. 20. C에 대한 30억 원의 대여금채권을 청구채권(공정증서 정본)으로 삼아 C의 B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즉 ‘이 사건 예금 잔액을 B의 귀책사유로 부당하게 지급하거나 사용자책임 등으로 C이 입은 손해 중 30억 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울산지방법원 2009타채4651), 위 명령은 2009. 5. 22. B에게,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