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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06 2012가합102457
예금지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9,654,098원 및 이에 대한 2012. 12. 14.부터 2014. 2. 6.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대표자이던 B 명의로 피고와 금융거래를 하여 왔다.

C는 2001. 6. 27. 무렵부터 2009. 12. 말 무렵까지 원고의 경리사원으로서 피고 은행과의 예금 거래를 비롯한 원고의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C는 2005. 3. 11. B 명의의 70,000,000원의 정기예금계좌를 만기 해지한 후 그 돈을 남편인 D에게 송금하거나 건네주어 식당운영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C는 그 무렵부터 2009. 12. 11.까지 14회에 걸쳐 유사한 방법으로 원고의 별지

1. 표 기재 각 예금(아래에서는 ‘이 사건 각 예금’이라 하고 개별적으로는 각 순번에 따라 지칭한다) 또는 돈 합계 1,389,115,317원을 임의로 인출, 사용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범죄사실로 D과 함께 2011. 10. 28.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고합216호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17호, 을 제1~12호, 변론의 전취지

2. 예금반환청구(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제1~9,11~14번 기재 각 예금의 반환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다툰다.

① C가 원고의 예금을 인출하여 간 행위는 표현대리행위에 해당하거나 피고의 C에 대한 예금 반환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에 해당하여 피고는 유효하게 면책되었다.

② 이 사건 제1,2번 예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③ 원고의 피고에 대한 예금 채권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면, C가 원고의 대리인을 사칭하여 피고로부터 원고의 예금 상당액을 인출하여 손해를 입힌 것은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원고는 C의 사용자로서 C의 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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