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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2.19 2013고정662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사내이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저작재산권 등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28.경부터 2013. 6. 20. 11:00경까지 구미시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한글과컴퓨터가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 '한글 2007'을 컴퓨터 1대에 불법 복제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Microsoft Corporation, ㈜한글과컴퓨터, Siemens PLM Software Inc 등 프로그램 저작권자들이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저작재산권을 각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 및 SW점검결과 서명 확인표, 범죄일람표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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