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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9.18 2019고정152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함.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알 수 없는 일자로부터 2018. 7. 13.경까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경기 안양시 동안구 C건물, D호에 있는 B 주식회사의 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 1대에 피해자 E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인 ‘F’ 1개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법인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술서 1매

1. 수사보고(소프트웨어 가격 확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B 주식회사), 각 소프트웨어 등록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각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 배상을 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저작권법 제140조 제1호는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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