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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9.9.선고 2010나82341 판결
어음금
사건

2010나82341 어음금

원고,피항소인

○○○

○○시 ○○동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고,항소인

1 . ○○○

2 . ○○○

피고들 주소 캐나다국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 8 . 12 . 선고 2008가단63619 판결

변론종결

2011 . 7 . 22 .

판결선고

2011 . 9 . 9 .

주문

1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

2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3 .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800 , 000 , 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 6 . 30 . 부터 2009 . 6 . 30 . 까

지는 연 6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

2 .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당사자들의 주장

( 1 ) 원고 주장

별지 약속어음 목록 기재 각 약속어음 ( 이하 ' 이 사건 각 약속어음 ' 이라 한다 ) 은 피고

들이 2002 . 6 . 30 . 수취인을 소외 1로 기재하여 소외 1에게 교부하여 발행하였고 , 그

후 소외 1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배서 · 양도하였다 . 따라서 , 피고들은 원

고에게 이 사건 각 약속어음금 각 8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 2 ) 피고들 주장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은 위조된 것이어서 ,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

2 . 어음의 진정성립 여부

( 1 ) 약속어음에 어음채무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이 자신의 기명날인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하여 어음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어음의 소지인이 그

기명날인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 대법원 1998 . 2 . 10 . 선고 97다 .

31113 판결 참조 ) . 한편 , 어음이나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

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 즉 날인 행위가 작

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그 해당 작성명의인의 어음이나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 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 이와 같은 경우 어음이나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 행위가 작성명의 인

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증명할 책임이 있다 ( 대법원

1993 . 8 . 24 . 선고 93다4151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9 . 9 . 24 . 선고 2009다37831

판결 참조 ) .

( 2 ) 이 사건 각 약속어음상의 피고들의 인영이 피고들의 인장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 3 ) 그런데 갑 제1 , 2호증 ,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은 발행지와 지급지가 모두 ' 서울시 ' 로 기재되어 있어 국내에서 발행

되고 지급되는 ' 국내어음 ' 임이 분명한데 ,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발행인의 주소는 중국

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발행일인 2002 . 6 . 30 . 무렵에는 피고들이

국내에 있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발행인란에 찍힌 피고

들의 인영은 적어도 피고들 이외의 자가 날인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발행 부분에 대한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어지게 되

므로 ,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 부분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발행명의인인 피고들로부터 날인을 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날

인을 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 .

( 4 ) 원고는 "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은 발행일과 지급기일이 공란이었는데 , 수취인 소외

1이 피고들로부터 부여받은 백지보충권에 근거하여 발행일과 지급일을 기재한 것이므

로 , 이 사건 각 약속어음에 발행일로 기재된 2002 . 6 . 30 . 경 피고들이 국내에 있지 않

았다는 사정이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발행 부분에 대한 진정성립의 추정을 깨트릴만

한 사정은 아니다 . " 는 취지로 주장한다 .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이 발행일과 지급기일을 공

란으로 발행된 백지어음이었다거나 위 발행일과 다른 날에 발행되었음을 인정하기 어

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그러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옳지 않다 .

( 5 ) 따라서 ,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 원고

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것 없이 부당하다 .

3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

라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조희대

판사심활섭

판사이성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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