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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2.07 2013고단35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7. 16: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양산시 평산동에 있는 세븐일레븐 앞 교차로를 평산동 모텔촌 방면에서 선우2차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0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우측 상완골 상단의 기타 및 여러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에게 장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 책임보험 초과 부분은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에 의하여 배상될 것이라는 점, 피해자에게 1,000만 원 공탁한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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