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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3.28 2014고정3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세피아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8. 11:05경 위 세피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토계동에 있는 영산강변로 앞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를 영암 쪽에서 광주 쪽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킬로미터로 운전하였다.

당시 그곳은 강변도로 교차로인 관계로 좌우 진입 차량들은 저지대로 인해 시야 확보가 어려운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하다가 피고인 차로부터 약 30m 전방에 있는 우측도로에서 정상적으로 2차로를 따라 우회전하던 번호미상 믹서트럭이 교차하는 차량으로 착각하고 급제동과 동시에 조향장치를 좌측으로 급조작하면서 중앙선을 침입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피해자 C(42세, 남)이 운전하여 마주오던 D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좌측면 뒤 휀다부분을 위 세피아 승용차 앞범퍼 좌측부분으로 들이 받아 위 크라이슬러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26세,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무릎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고, 같은 크라이슬러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52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C의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뒷범퍼 등 수리비 약 14,376,5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B 세피아 승용차에 가입된 책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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