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제네 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 00:29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 시 정남면에 있는 평 택 화성 고속도로 상행선 편도 3 차로 도로를 평 택 쪽에서 화성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 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1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의 진행방향 1 차로에서 피해자 D(31 세) 이 운전하는 E 크라이슬러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와 같은 사고를 일으킨 뒤 도주하는 피고인의 승용차를 피해 자가 약 5km 구간 동안 추격하여 서 오산 톨게이트 2차로 정산 부스 앞에서 피해자의 승용차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가로막고 피해 자가 위 크라이슬러 승용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다가가서 내리라고 하자, 후진을 한 뒤 앞으로 진행하면서 위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3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 비가 20,439,705원이 들 정도로 위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