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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38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1. 12. 22:55경 양산시 덕계동에 있는 무지개볼링장 앞 도로에서 같은 시 평산동에 있는 아우성오리집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7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7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2. 22:5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평산동에 있는 아우성생오리집 앞 교차로를 평산동 새마을금고 방향에서 평산교회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가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피해자 C(47세)이 운전하는 D 봉고1톤 트럭이 위 교차로를 통과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로 교차로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봉고1톤 트럭의 좌측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2,659,948원 상당이 들도록 위 봉고1톤 트럭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견적서,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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