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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7 2014가합23275
손해배상(기)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8,519,581원 및 이에 대한 2014. 2. 1.부터 2014. 5. 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원유를 정제가공하여 휘발유, 액화석유가스(LPG) 등의 석유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여주시 B에 있는 C가스충전소(이하 ‘이 사건 충전소’라고 한다

)를 운영하는 상인이다. 2) 원고와 피고는 2011. 7. 1. 이 사건 충전소와 관련하여 S-OIL 상표사용 및 석유제품 매매에 관한 기본계약(이하 ‘이 사건 기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기본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 (S-OIL 상표 관리) (1) “충전소”는 S-OIL 상표 및 기타 “S-OIL"의 제품을 식별하게 할 목적으로 고안된 상징표시를 충전소내 충전기 등 ”S-OIL"이 합리적으로 지정하는 판매시설 장소 및 운반용구에 “S-OIL"이 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라 설치 표시하고 이를 이 계약의 존속기간 동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지 관리한다.

(3) “충전소”는 “S-OIL"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S-OIL 상표를 변형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S-OIL 상표가 파손 또는 망실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S-OIL“에게 통보한다.

제7조 (제품의 수량) (2) “충전소”는 제1조에서 정한 이 계약의 목적에 따라 고객 유치 및 매출 증대를 위해 “충전소”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S-OIL 상표 1개만을 표시하고 “충전소”가 매매하는 석유제품 전량을 “S-OIL”로부터 구매하기로 한다.

제18조 (손해배상 및 위약벌) (2) “충전소”는 전항의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제2조, 제3조, 제7조, 제12조 또는 제13조 및 기타 이 계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각 위반사항에 대하여 위약벌로서 “주유소”의 직전년도 해당분기 매출액 또는 직전 3개월 매출액 중 큰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S-OIL”에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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