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9.06 2017나8622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각 항소와 이 법원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E생으로 원고 B, C의 아들이고, 피고는 G도서관의 대표자로서 하남시 F, 302호를 임차하여 G도서관(이하 ’이 사건 G도서관‘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이 사건 G도서관은 임차한 건물 중 일부 공간을 H협동조합(이하 ‘이 사건 협동조합’이라고 한다)에 전대하였는데, 이 사건 G도서관 및 이 사건 협동조합 사무실의 위치와 구조는 별지 도면 표시와 같다.

다. 원고 A, C은 2016. 7. 7. 이 사건 G도서관을 방문하였는데, 원고 A은 이 사건 협동조합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던 정수기(이하 ‘이 사건 정수기’라고 한다)의 온수버튼을 눌렀고, 이 사건 정수기에서 뿜어져 나온 온수로 인하여 화상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9호증, 을 제1 내지 3, 5,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피고는 이 사건 정수기에 아무런 안전장치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G도서관을 방문한 아이들이 아무런 제한 없이 이 사건 정수기가 설치되어 있는 방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방치하였고, 그 결과 원고 A이 이 사건 정수기를 만지다가 화상을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원고 A: 기왕치료비 1,776,250원, 향후치료비: 5,280,000원, 위자료 5,000,000원, 원고 B, C: 각 위자료 3,000,000원)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협동조합에 이 사건 G도서관 내부 공간 중 일부를 전대한 후 단독으로 또는 이 사건 협동조합과 공동으로 이 사건 정수기를 관리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정수기는 온수로 인하여 아이들이 화상을 입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