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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1.22 2017가단20133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 A은 E생으로서 원고 B, C의 아들이다.

나. 원고 A, C은 2016. 7. 7. 피고가 대표자로 있는 하남시 F, 302호 소재 G도서관(이하 ’이 사건 G도서관‘이라 한다)을 방문하였다.

다. 원고 A은 원고 C과 함께 이 사건 G도서관 내부를 돌아다니던 중, 원고 C이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에 비치되어 있던 정수기(이하 ‘이 사건 정수기’라 한다)의 온수버튼을 눌렀고, 이 사건 정수기에서 뿜어져 나온 온수로 인하여 화상(이하 ‘이 사건 화상’이라 한다)을 입게 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정수기에 아무런 안전장치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G도서관을 방문한 아이들이 아무런 제한 없이 이 사건 정수기가 설치되어 있는 방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방치하였고, 그 결과 피고가 이 사건 정수기를 만지다가 이 사건 화상을 입게 되었다.

마.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원고 A, C이 2016. 7. 7. 피고가 대표자로 있는 이 사건 G도서관을 방문하여 그 내부를 돌아다니던 중, 원고 A이 이 사건 정수기를 만지다가 이 사건 화상을 입게 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 을 제4 내지 7호증, 을 제9 내지 11호증, 을 제13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H협동조합(이하 ‘이 사건 협동조합’이라 한다)은 이 사건 G도서관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정수기는 이 사건 협동조합 내에 있던 정수기로서, 이 사건 협동조합이 설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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