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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03 2014노569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회사에서 이과수 얼음 정수기를 소비자가격보다 훨씬 저렴하게 할인하여 판매한 경우가 많고, E이 피해자 회사의 정직원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은 E이 자신에게 할당된 정수기를 싸게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정수기 3대(이하 ‘이 사건 정수기’라 한다)를 구입했을 뿐, 장물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구입하였음에도,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일부 진술이 변하긴 하였으나, E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정수기가 장물인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위 정수기의 정상 판매가격에 비하여 현저히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한 점, ③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정상가에서 50% 할인하고, 판매자 수당 등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구입가격이 훨씬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들이 E과 거래하면서 계약서,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전혀 작성하지 않은 점, ⑤ 피고인들은 전문적으로 정수기를 판매하는 사람들이고, 과거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한 경력도 있는 자들로서, 위 정수기가 불법적으로 거래되는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정수기가 장물이라는 점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존재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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