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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23 2014가단3159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676,600원과...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5. 22.경 계약자 원고, 자동이체 원고의 부 B 명의 계좌로 정하여 정수기 ‘렌탈약정서’를 작성 받고 원고 거주지인 안양시 만안구 C 에 정수기를 설치하여 주었다.

나. 당시 원고는 원고의 부(父) 및 계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으며 원고 부와 계모는 2013. 6. 또는 7.경 이혼하였다.

다. 이 사건 렌탈약정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기간 36개월, 월 렌털비 19,900원, 렌털비 지급일 매월 5일이고, 임대기간 정수기를 사용하면서 렌털비를 완납하면 정수기가 청약자의 소유로 이전되며, 지연손해는 연 30%이고, 청약자가 렌털비를 3회 연체할 경우 피고는 미사용기간의 모든 금액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 라.

피고는 2012. 7. 16. 2개월분 렌털비 39,800원을 지급받았을 뿐 이 사건 렌탈약정에 의한 정수기 렌털비를 받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요지 원고는, 원고의 계모가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의 개인정보를 기재하고 서명을 하여 계약한 것이므로 이 사건 렌탈계약은 원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위 계약에 기초한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가족과 협의하여 원고 명의로 계약하고, 원고의 연락처를 기재하였으며 원고에게 미납사실을 통보하였음에도 렌털비를 내지 않으면서 정수기를 사용하였으므로 원고의 계모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거나 적어도 이 사건 렌탈계약을 추인한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렌탈계약에 의한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렌탈약정서를 작성하였는지 원고가 이 사건 렌탈약정서를 작성하였는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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