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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12.24 2015허1089
거절결정(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5. 1. 14. 2014원2323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발명 1) 명칭: 점착제 조성물 및 광학부재, 표면보호시트 2) 우선권주장일/ 국제출원일/ 번역문제출일/ 출원번호: 2007. 11. 22./ 2008. 11. 4./ 2010. 6. 14./ 제10-2010-7013055호 3) 출원인: 원고 4) 청구범위(2014. 4. 22. 보정된 것, 을 제1호증) 【청구항 1】 수산기를 가지는 아크릴 아마이드, 수산기를 가지는 메타아크릴 아마이드 중에서 선택되는 단독 또는 2종 이상의 수산기를 가진 (메타)아크릴 아마이드(a1)와, 아크릴산 에스터, 메타크릴산 에스터 중에서 선택되는 단독 또는 2종 이상의 (메타)아크릴레이트(a2)가 공중합되어 이루어진 공중합체 폴리머(A)(이하 ‘구성 1’이라 한다); 및 이온성 화합물로 이루어진 대전방지제(B)를 포함하는 점착제 조성물이고(이하 ‘구성 2’라 한다), 상기 이온성 화합물은 피리디늄염, 알킬피롤리듐염, N-메틸-N-프로필피페리디늄 비스(트라이플루오로메테인설포닐)이미드 중에서 하나 이상 선택되며(이하 ‘구성 3’이라 한다), 상기 수산기를 가진 (메타)아크릴 아마이드(a1)는 상기 공중합체 폴리머(A) 전체 질량 중에 0.1∼10질량% 포함되고(이하 ‘구성 4’라 한다), 상기 점착제 조성물에서 대전방지제(B)가 차지하는 함량은 0.01∼2.0질량% 인 것(이하 ‘구성 5’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점착제 조성물(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12, 14~21항】 (각 기재 생략) 【청구항 13】 (삭제)

나. 선행발명들 1) 선행발명 1 선행발명 1은 2007. 10. 11. 공개된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2007-264092호(을 제2호증)에 게재된 ‘광학용 점착제, 점착제 부착 광학 필름 및 화상 표시 장치’에 관한 것이다. 2) 선행발명 2 선행발명 2는 2006. 4. 20. 공개된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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