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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5 2014노46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B를 밀어서 넘어뜨렸고 피해자가 빈 맥주병으로 피고인을 때리려 하자 위 맥주병을 뺏기 위하여 실랑이를 벌이다가 맥주병이 떨어졌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그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해자는, 피고인과 다투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1회 때렸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목격자 I도 피고인이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렸다고 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부터 ‘피해자가 빈 맥주병으로 피고인을 때리려 해서 이를 막고 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도 이를 일관되게 인정한 점, ④ 피고인이 당심에서 구체적인 근거 없이 위 진술을 번복하고 이를 부인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진술 태도나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자백 진술의 신빙성이 훨씬 더 높은 점 등을 알 수 있고, 위 증거들과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당심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당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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