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6.23 2016고단218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9. 13:00 경 평택시 서재로 26-48에 있는 ‘ 에덴하우스’ 주차장에서 약 5년 간 교제하여 오다가 최근 헤어진 B과 남자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 총 길이 84cm )를 손에 들고 위 B이 타고 온 피해자 C 소유의 D 스포 티지 R 승용차를 수회 내리쳐 앞 유리 및 본네트 파손 등 수리비 합계 6,288,807원 상당이 필요하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