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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7.01 2019가단217096
조합비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수영구 C 일대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건축하여 조합원들에게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자 설립된 단체이다.

나. 원고는 2017. 12. 12. 피고의 전신인 B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편의상 피고와 추진위원회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피고로 칭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분담금을 납부하되, 이 사건 사업으로 신축될 아파트를 공급받기로 하는 조합원 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가입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 합계 23,000,000원과 행정용역비 13,200,000원을 각 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9. 4. 2.경 원고에게 1주택자가 아니어서 조합원 자격이 없으므로 조합규약 제12조에 따라 조합원 자격이 자동 상실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마. 피고 조합원의 자격요건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구 주택법 시행령(2019. 10. 22. 대통령령 제30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 시행령‘이라고만 한다)의 규정과 피고의 조합규약은 별지와 같다.

바. 원고는 이 사건 가입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원고 본인을 포함하여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이 가입신청일부터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 1채에 한하여 소유할 것이며, 만약 본인과 배우자 및 세대원 중 1인이라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조합원 자격의 강제탈퇴 등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하고, ‘구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에 정한 조합원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조합원의 자격을 박탈당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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