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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1.21 2020고정1692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보건복지 부장관,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 심 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4. 중국에서 인천 공항을 통해 국내에 입국한 사람으로, 감염병의 심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0. 8. 4.부터 2020. 8. 18. 12:00까지 서울 강북구 B 아파트 C 호 주거지에 자가 격리 조치되었다는 강북구 보건 소장 명의의 통 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6. 16:20 경 위 격리장소인 주거지를 이탈하여 인근 골목길에서 흡연을 하는 등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고발장

1. 격리 통지서, 격리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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