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보건복지 부장관,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 심 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9. 8. 경 아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코로나 19 감염병환자와 접촉하여 감염병의 심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아산 시장으로부터 ‘2020. 9. 8.부터 2020. 9. 17.까지 피고인의 자가에 격리하고 격리장소를 이탈하거나 이동하지 않아야 한다’ 는 내용의 격리조치를 통지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14. 13:00 경 피고인의 자가를 이탈하여 아산시 C에 있는 휴대폰 대리점에 방문하여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무단 이탈자 발생 및 조치상황보고
1. 격리 통지서, 격리 통지서 수령증 수사보고( 격리 통지서 교부 경위 확인), 격리 통지서 수령증 사본 2부, 자가 격리 안내시스템 입력자료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0. 3. 4. 법률 제 1706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 79조의 3 제 5호, 제 47조 제 3호, 제 49조 제 1 항 제 14호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탈 시간 거리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