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보건복지 부장관,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 심 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9. 16. 경 천안시 서 북구 B 아파트 C 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코로나 19 감염병환자와 접촉하여 감염병의 심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천안시 서북 구청장으로부터 ‘2020. 9. 16.부터 2020. 9. 23.까지 피고인의 자가에 격리하고 격리장소를 이탈하거나 이동하지 않아야 한다’ 는 내용의 격리조치를 통지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17. 09:00부터 15:00 경까지 피고인의 자가를 이탈하여 천안 아산 역 및 천안 역 부근 일대를 돌아다니는 등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 서, 무단 이탈자 발생 및 조치상황보고, 격리 통지서, 격리 통지서 수령증
1. 수사보고( 통지 경위 확인), 감염병 대응센터 문자 발송 내역 사진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0. 3. 4. 법률 제 1706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 79조의 3 제 5호, 제 47조 제 3호, 제 49조 제 1 항 제 14호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2008년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이탈 시간 거리 및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