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보건복지 부장관,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 심 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6. 26. 중국 상해에서 입국하여 감염병의 심 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2020. 6. 28. 경 안성 시장으로부터 ‘2020. 7. 10.까지 안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격리하여야 한다’ 는 내용을 통지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8. 20:10 경 위 주거지를 이탈하여 주변을 산책하는 등 안성 시장의 위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보건복지 부장관,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 심 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6. 26. 중국 상해에서 입국하여 감염병의 심 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2020. 6. 28. 경 안성 시장으로부터 ‘2020. 7. 10.까지 안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격리하여야 한다’ 는 내용을 통지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8. 20:10 경 위 주거지를 이탈하여 주변을 산책하는 등 안성 시장의 위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각 확인서
1. 각 고발장, 해외 입국자 자가 격리 이탈자 고발, 코로나 19 관련 해외 입국자 자가 격리 알림, 각 격리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9조의 3 제 5호, 제 47조 제 3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