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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2.09 2020고단2261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보건복지 부장관,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 심 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6. 26. 중국 상해에서 입국하여 감염병의 심 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2020. 6. 28. 경 안성 시장으로부터 ‘2020. 7. 10.까지 안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격리하여야 한다’ 는 내용을 통지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8. 20:10 경 위 주거지를 이탈하여 주변을 산책하는 등 안성 시장의 위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보건복지 부장관,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 심 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6. 26. 중국 상해에서 입국하여 감염병의 심 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2020. 6. 28. 경 안성 시장으로부터 ‘2020. 7. 10.까지 안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격리하여야 한다’ 는 내용을 통지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8. 20:10 경 위 주거지를 이탈하여 주변을 산책하는 등 안성 시장의 위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각 확인서

1. 각 고발장, 해외 입국자 자가 격리 이탈자 고발, 코로나 19 관련 해외 입국자 자가 격리 알림, 각 격리 통지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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