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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03 2019고단812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경 성명불상자(텔레그램 아이디 ‘B’)로부터 “체크카드를 받아 전달하는 역할을 하면 카드 1건당 5~6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8. 15.경 불상지에서 C 명의의 D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E) 1장을 건네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2장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품 사진

1. 수첩 기록 내용, 피고인 휴대폰 사진첩 내 체크카드 사진, 각 텔레그램 대화 내용 사진,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체크카드 사진(순번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ㆍ조직적ㆍ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또는 범죄로 인한 수익이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범행은 그와 같이 보관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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