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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18 2016가단5582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원고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청구원인 제4항 기재 중 ‘자 C’, ‘자 D’은 각 ‘자 E’, ‘자 F’의 오기로 보인다. 원고는 선정자 A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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