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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24 2020고단3123
조세범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4. 1.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이 D에 28,000,000 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11.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2,183,500,000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1매를 발급하였다.

2.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26. 서울 송파구 강동대로에 있는 잠실세무서에 위 C에 대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E에 300,000,000원 상당의, D에 130,000,000원 상당의, F에 18,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용역계약서

1. 부가가치세신고서, 세금계산서

1. 거래처인적사항

1. 거래사실확인질의서

1.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발급),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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