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56]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2. 23. 21:00경 부산시 영도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한다)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24. 15:00경 부산시 서구 E에 있는 F모텔 1003호에서 필로폰 0.15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G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 24. 15:10경 위 F모텔 1003호에서 필로폰 0.36g(필로폰이 희석된 생수 무게 포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2014고단114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부산 영도구 H에 있는 I병원 9층 복도에서 J에게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부산 영도구 C 부근 노상에서 J에게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부산 영도구 K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L에게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0. 8.경 부산 영도구 M에 있는 N모텔 앞 노상에서 L에게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2014고단556) 순번 1~3, 6, 7, 11, 12, 14~16번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2014고단1145) 순번 1~14, 16, 21, 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반성하고 있으나 동종범죄로 4회 처벌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