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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6.11 2014고단55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56]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2. 23. 21:00경 부산시 영도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한다)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24. 15:00경 부산시 서구 E에 있는 F모텔 1003호에서 필로폰 0.15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G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 24. 15:10경 위 F모텔 1003호에서 필로폰 0.36g(필로폰이 희석된 생수 무게 포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2014고단114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부산 영도구 H에 있는 I병원 9층 복도에서 J에게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부산 영도구 C 부근 노상에서 J에게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부산 영도구 K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L에게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0. 8.경 부산 영도구 M에 있는 N모텔 앞 노상에서 L에게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2014고단556) 순번 1~3, 6, 7, 11, 12, 14~16번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2014고단1145) 순번 1~14, 16, 21, 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반성하고 있으나 동종범죄로 4회 처벌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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