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8.20 2020고정39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4. 14:00경 용인시 수지구 B 상가 C동 옥상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D(75세)과 상가 관리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동영상 촬영중이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가자 이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상체를 잡고 이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과 팔목을 잡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 동영상 중요장면 출력 - 첨부된 출력자료 포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