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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25 2020고단188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6. 16:52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9. 8. 17. 17: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다리 부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본건 촬영 동영상 중요장면 캡처), 수사보고(본건이전 촬영 동영상 중 일부 출력) 현장사진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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