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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1 2017노80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2017 고단 2816』 사건 관련) 피해자의 진술, CCTV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카메라를 이용해 피해자의 다리를 몰래 촬영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가) 수사보고( 영상 감정결과 동영상 중요장면 출력 )에 의하면, 피고 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날짜 15:49 :13 경 버스 뒷자석 중앙에 앉아 왼쪽 무릎 부위에 휴대폰을 대고 있다가 15:49 :40 경 갑자기 일어나 피해자가 앉아 있는 창문 쪽으로 고개를 숙인다.

2초 정도 경과한 후 피고인은 다시 자리에 앉았는데, 여전히 고개를 피해 자의 다리 쪽으로 숙이고 있다가 다시 2초 후인 15:49 :44 경에서야 피고인이 상체를 들어 올리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피고인의 행동에 미심쩍은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나, 이와 같이 화질을 개선한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핸드폰이 향하고 있는 방향을 알 수 없고, 피고인이 핸드폰을 떨어뜨리고 이를 찾다가 주운 것인지, 그 사이에 피해자의 다리를 찍은 것인지 제대로 판별할 수 없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핸드폰에 동영상 작동 소리가 들었고, 그 후 피고인의 핸드폰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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