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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6.14 2013고정3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성남시 분당구 D건물 번영회측 관리소장이고, 피고인 B는 D건물의 관리주임으로 D건물 관리단측인 피해자 E, F 등과 상가 관리문제로 법적 분쟁이 계속되어 왔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2. 7. 10. 09:00경 D건물 1층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E, F이 관리사무소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자, 피고인 A는 망치로 창문을 깨고 그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열려고 하다가 피해자 E, F이 이를 막자, 피고인 A는 피해자 E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뒤따라 들어온 피고인 B는 이를 막아서는 피해자 F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문쪽으로 가지 못하게 막는 그를 문쪽으로 끌고 가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흉부의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일부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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