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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07 2013노4128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원심 유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이 사건 학원 대리운영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대리운영을 위한 경비가 필요하고 급히 개인적인 자금도 필요하다.”고 말하여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한 것이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그 용도를 기망하여 차용한 것은 아니다.

원심 판결의 유죄부분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의 형(각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원심 무죄부분에 대하여) 피해자와 피고인들 사이에 명시적인 도급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매월 지급한 돈은 강사료를 기준으로 책정되었고, 대리운영의 대가로 보기에는 학원 수익에 비추어 너무 많은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대리운영의 대가를 받는 관계라면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월급을 따로 지급할 이유가 없는 점, 지급금액도 10원 단위까지 계산하여 지급된 것으로서 대리운영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금원이 공소사실 기재 강사료가 아니라 대리운영의 대가라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원심 유죄부분에 대하여) (1)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 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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