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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2 2017고합25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이유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1년 경부터 서울 강남구 J 소재 ㈜K 의 대표이사로서 L 패션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3년 경까지 국회 M 위원회 전문위원, N 겸임교수 등 국회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하였으며, 2013. 6. 경부터 2014. 7. 경까지 구미시 소재 O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14. 7. 경부터 P 사업 자인 ( 주 )Q 대표이사로 있는 사람으로 2007년 경부터 피고인 A과 알고 지내며 위 L 패션학원의 운영에 관여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3. 3. 경 전 방송사 대표이사인 R으로부터 피해자 S를 소개 받아 알고 지내는 사이가 되었다.

피고인

B은 고철사업을 하면서 여유자금을 가지고 있는 피해 자가 피고인을 국회 소속 고위공무원으로서 상당한 인맥과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신뢰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학점은행제 학원으로 인가를 받는다는 등의 빌미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경영 상태가 악화되어 있는 위 L 패션학원을 운영해 나가기로 피고인 A과 공모하였다.

학점은행제 패션학원 설립 관련 6억 8,000만 원 편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5. 경 서울 강남구 T 소재 음식점 ‘U’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L 학원을 학점은행제 학원으로 인가 받을 경우 한 학기에 약 2억 원의 수업료를 받아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인가 받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1억 원에서 2억 원의 돈을 빌려 주면 6개월 이내에 인가를 받고 이자까지 후하게 쳐서 갚아 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L 학원의 학점은행제 학원 평가 인정 신청은 2013년도에는 신청 기간이 경과하였고, 그 이후에도 학원의 규모, 자금 등 운영여건으로 볼 때 학점은행제 학원 평가 인정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 주 )K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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