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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2. 선고 2017고합258 판결
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나.사기
사건

2017고합258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나. 사기

피고인

1. A

2. B

검사

곽규홍(기소), 김중, 정희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C(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D, E, F

법무법인 G(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H, I

판결선고

2017. 10. 12.

주문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이유

1.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1년경부터 서울 강남구 J 소재 K의 대표이사로서 L 패션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3년경까지 국회 M위원회 전문위원, N 겸임교수 등 국회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하였으며, 2013. 6.경부터 2014. 7.경까지 구미시 소재 0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14. 7.경부터 P 사업자인 (주)Q 대표이사로 있는 사람으로 2007년경부터 피고인 A과 알고 지내며 위 L 패션학원의 운영에 관여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3. 3.경 전 방송사 대표이사인 R으로부터 피해자 S를 소개받아 알고 지내는 사이가 되었다. 피고인 B은 고철사업을 하면서 여유자금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국회 소속 고위공무원으로서 상당한 인맥과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신뢰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학점은행제 학원으로 인가를 받는다는 등의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경영 상태가 악화되어 있는 위 L 패션학원을 운영해 나가기로 피고인 A과 공모하였다.

1) 학점은행제 패션학원 설립 관련 6억 8,000만 원 편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5.경 서울 강남구 T 소재 음식점 'U'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L 학원을 학점은행제 학원으로 인가받을 경우 한 학기에 약 2억 원의 수업료를 받아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인가받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1억 원에서 2억 원의 돈을 빌려주면 6개월 이내에 인가를 받고 이자까지 후하게 쳐서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L 학원의 학점은행제 학원 평가인정 신청은 2013년도에는 신청 기간이 경과하였고, 그 이후에도 학원의 규모, 자금 등 운영여건으로 볼 때 학점은행제 학원 평가인정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주)K는 2013년도에 4억 1,300만 원 이상의 당기 순손실이 발생하는 등 경영상태가 계속 악화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원금이나 이자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의 고위공직자로서의 인맥을 이용하여 틀림없이 학점은행제 패션학원 평가인정을 받을 수 있고 그럴 경우 차용 원리금을 변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학원사업을 함께 해 나가자고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를 순차적으로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학점은행제 학원 평가인정을 받기 위한 시설 투자 등에 사용하기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2013. 7. 5. 3,500만 원, 2013. 7. 8. 1억 원, 2013. 7. 9. 3억 원, 2013. 7. 31. 6,000만 원, 2013. 10. 31. 5,000만 원, 2013. 11. 22. 5,000만 원, 2013. 11, 29. 8,500만 원 등 7회에 걸쳐 합계 6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청년취업아카데미 프로그램 관련 2억 원 편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경 위 L 학원 등지에서 위 1)항과 같이 학점은행제 패션학원 평가인정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이후 사업이 진척되지 않자 피해자에게 "4층 건물을 전부 사용하고 있는 L 학원의 공간을 이용하여 고용노동부의 청년취업아카데미 프로그램의 지원 사업체로 선정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막대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학점은행제 학원 설립 지연으로 회수하지 못한 차용금까지 한꺼번에 갚아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V빌딩과 W 건물의 월 3,000만 원 상당 임차료 및 수 천만 원에 이르는 직원들 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형식적으로 청년취업아카데미 프로그램 지원 사업체를 신청하고 피해자에게 신청서를 보여줄 생각이었을 뿐, 청년취업아카데미 프로그램 지원 사업체 신청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자금을 사용하거나 위 지원 사업체 선정에서 탈락할 경우 이를 피해자에게 즉시 고지할 의사도 없었으며 나아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K는 2013년도에 4억 1,300만 원 이상의 당기 순손실이 발생하였고 또한 2013. 6. 30. 이후에는 매달 1,000여 만 원씩 받아온 X직업전문학교의 위탁교육마저 종료하는 등 경영 상태가 계속 악화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13. 5,000만 원, 2014. 2. 28. 5,000만 원, 2014. 4. 8. 2,000만 원, 2014. 4. 30. 8,000만 원 등 4회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위 청년취업아카데미 프로그램 관련 사업 추진에 사용하기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실용음악학원 설립 관련 3억 6,500만 원 편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5.경 위 L 학원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이전에 빌려준 돈을 예상 밖의 사정이 생겨서 갚지 못하고 있는데 기존 패션학원에 실용음악학원을 추가하여 학점은행제 학원 평가인정을 받으면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번만큼은 틀림없이 성공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원의 규모, 자금 등 운영여건으로 볼 때 학점은행제 학원 평가인정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K는 2013년도에 4억 1,300만 원 이상의 당기 순손실이 발생하였고 또한 2013. 6. 30. 이후에는 매달 1,000여 만 원씩 받아온 X직업전문학교와의 위탁교육마저 종료하는 등 경영 상태가 계속 악화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원금이나 이자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1. 3,000만 원, 2014. 5, 30. 7,000만 원, 2014. 6. 3. 2억 원, 2014. 11. 20. 3,000만 원, 2014. 11. 28, 2,000만 원, 2014. 12, 3. 1,500만 원 등 6회에 걸쳐 합계 3억 6,500만 원을 실용음악학원 설립 및 학점은행제 학원 평가인정을 받는 데 사용하기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변소 요지

피해자는 주식회사 K에 투자하였을 뿐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들에게 금전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의 주식을 인수하여 공동으로 운영할 목적으로 K에 투자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차용증서, 이자 및 변제기 약정 부존재

① 피해자가 지급한 금원에 관하여 피해자와 피고인들 사이에 차용증서가 작성된 바는 없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 B에 대하여 차용증 작성을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구체적으로 2013. 7. 9.까지 4억 3,500만 원을 대여한 후 피고인 B에게 차용증을 작성해 달라고 하자 피고인 B이 자신은 고위 공직자이고 재산신고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차용증을 작성해 줄 수는 없고 대신 K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를 주주로 등재하겠다고 제안하여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77면) 피해자가 2013. 7. 8.까지 1억 3,500만 원을 대여한 후 피고인 B이 3억 원을 추가로 대여해 달라고 하였을 때 피고인 B에게 차용증 작성을 요청하였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1450명), 차용증 작성 요청 시, 점에 관하여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 또한 피해자의 차용증 작성 요청 시점이 2013. 7. 9. 이후라고 보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 B로부터 차용증 작성을 거절당하고도 이후에 피고인들에게 8억 원을 초과하는 금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② 또한 피해자와 피고인들 사이의 이자 및 변제기 약정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경찰에서의 1회 진술 당시 피고인 B의 부탁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2013. 7. 5. 및 2013. 7. 8. 합계 1억 3,5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후 피고인 B이 학점은행 평가인정 신청 자금으로 다시 3억 원을 요구하면서 위 1억 3,500만 원과 합쳐서 6개월 후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하여 추가로 3억 원을 더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76-77면), 검찰에서는 피고인 B이 위 3억 원의 대여를 요구하면서 6개월 후에 갚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218면), 그러나 피해자는 약정된 이자율에 관하여 언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후 추가로 지급한 금액에 관한 이자 및 변제기에 관하여도 진술하지 않았다. 피해자의 위와 같이 구체성이 떨어지는 진술만으로는 피해자와 피고인들 사이의 대여금 이자 및 변제기 약정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합계 12억 4,500만 원의 거액을 대여하면서 이자 및 변제기에 관하여 약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③ 한편 K의 2013년 가수금 계정 원장에 피해자가 2013년 지급한 금원 중 8,500만 원이 피해자 명의 가수금으로, 2억 4,525만 원이 피고인 A 명의 가수금으로 각 입력되었다가 2014년에 위 2억 4,525만 원을 피해자 명의 가수금으로 정정한 후 피해자가 2014년에 지급한 금원을 더하여 K의 가수금 계정에 2014. 12, 31. 기준으로 891,755,000원이 피해자 명의 가수금으로 각 입력된 사실, 위 2억 4,525만 원의 가수금 거래처 명의 변경을 포함한 위와 같은 가수금 입력에 관하여 피고인 A이 K의 대표이사로서 결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이 차용증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이자 및 변제기 약정을 인정할 수 없는 점, 아래와 같이 피해자가 K의 현황 및 사업성을 검토하였고 K의 경영에 관여하였던 점, K의 가수금 내역 정리는 피해자의 소개 또는 추천으로 K에 입사한 Y 등 경리 담당 직원들이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K의 가수금 계정 원장에 피해자가 지급한 금원 중 일부가 피해자 명의의 가수금 또는 피고인 A 명의의 가수금으로 입력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위 금원이 피고인들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피해자가 K 측에 금원을 지급하기 전에 Z을 통하여 K의 재정 현황을 검토한 정황

공인회계사로서 피해자의 기장 업무를 담당하던 Z은 이 법정에서 자신과 피해자가 2013. 7. 초경 피고인 A으로부터 K의 2012년 재무제표를 전달받았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는 Z과 함께 위 재무제표를 분석하여 K의 재정 현황을 검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피고인들의 변제 자력을 조사하고자 하였다면 피고인들과 독립된 법인격인 K의 재정 상황을 회계사의 조력을 받으면서까지 검토한 것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3) 피해자가 K 측에 금원을 지급하기 전에 AA를 통하여 K의 운영 현황 및 사업성을 검토하고 장래 사업계획을 세운 정황

① 피해자가 K 측에 금원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상담하였던 AA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부탁에 따라 학점은행제와 관련한 시장 규모를 조사해 준 사실이 있고, 디자인 학교에 관한 아이디어를 내 달라는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230면), 실제로 AA는 피고인 A에게 2013. 5. 29. '피해자가 AA에게 L와 관련한 일을 도우라고 부탁하였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2013. 6. 2. '경제연구원에 있는 친구를 만나서 학점은행제 관련 시장 규모 자료를 받았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각 보냈다(증 제11호).

② AA는 2013. 5. 30. 피고인 A을 방문하여 K의 연혁을 확인하고, 같은 날 피고인 A에게 2011년, 2012년의 학생 수 데이터를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증 제11호), AA는 이 법정에서 K의 학생 리스트를 본 적이 있고, 재무제표, 교수진 프로필, 졸업생 현황을 제시 · 교부받은 바 있으며, 2013. 6. 26. 피고인 A에게 K의 미싱 관련 견적서를 요청한 바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AA에게 K의 학점은행제 관련 지출 내역을 이메일로 발송하기도 하였다(증 제14호).

③ AA는 이 법정에서 2013. 6. 15. 피고인 A과 함께 학원이 이 주할 건물을 물색하러 다녔는지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그런 바 없다고 답하였지만, 증 제11호에 의하면 AA는 2013. 6. 15. 피고인 A에게 "양쪽 다 너무 괜찮아서 AB 건물은 눈에도 안 차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는바, 이는 학원이 이주할 건물에 관한 의견을 묻는 피고인 A의 질문에 대하여 답하는 내용으로 보인다. AA는 2013. 6. 15. 피고인 A과 함께 패션 관련 프로그램을 수입하고 교육하는 AC 업체를 방문하여 프로그램 구입과 운영방식 등에 관하여 업체 담당자들로부터 설명을 듣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④ AA는 2013. 6. 4. 피고인 A에게 L 강사를 추천하기도 하였고, 2013. 6. 23. 피고인 A에게 L의 운영 체계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AA는 이 법정에서 K의 신규사업에 필요한 예산서(Cost Structure of AO, 증 제13호)를 피해자와 함께 봤다고 진술하였다.

⑤ 피해자가 K 측에 금원을 지급하기 전에 피해자를 이사장, 피고인 A을 학장, AA를 감사로 기재한 K의 조직도가 작성되었다(증 제12호), 이에 대하여 AA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이사장으로 AA가 감사로 기재한 조직도를 작성하거나 본 바 없고, 자신이 감사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AA는 2013. 6. 27. 피고인 A에게 "지배구조도랑 부서 관련 조직도 주말에 짤 생각하니깐 두근두근~^^'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증 제11호). 이에 비추어 AA는 K의 사업 확장을 전제로 한 조직도 작성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⑥ AA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호의로 피고인 A과 함께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서를 수정, 보완하는데 타이핑을 하는 정도의 일만 해주고 이에 대한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AA는 피해자에게 "내가 오빠한테 처음 얘기한 금액과 오빠가 오케이한 금액이 1억 5천이고 그 이후에 내가 받은 금액이 알음알음 5천 500이야. 그래서 9천 500이 남았다고 한 거야."라는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증 제15호), 이에 따르면 AA는 피해자를 도와 K의 운영 현황을 조사하는 한편 K에 대한 투자 계획을 세우고 그에 대한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5,50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피해자에게 추가로 9,500만 원을 더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⑦ 앞서 본 바와 같은 AA의 관여 정도, 피해자가 AA에게 지급한 대가의 액수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AA를 통하여 K의 현황 및 장래 사업성을 실질적으로 판단한 후 이를 K에 대한 투자 판단의 기초로 삼았던 것으로 보인다.

4) 주식 취득 및 사내이사 취임

①) 피해자는 2013년 7월경 K에 4억 3,500만 원을 지급한 후 피고인 A과의 협의를 통하여 K의 유상증자 절차를 거쳐 51% 주식을 취득하였고, 나머지 49% 주식은 기존에 K의 100% 주주였던 피고인 A에게 귀속되었다.

한편 유상증자를 통한 주식 인수의 경우 총 자본금에 대한 투입된 자본금의 비율에 따라 주식을 인수하는 것이 통상적일 것임에도 피해자는 자본금 1억 원이었던 K에 4억 원을 투자하여 자본금 5억 원으로 유상증자 하면서 위 지급액 비율에 미치지 못하는 51%의 주식만 인수한 사실은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자신의 피고인들에 대한 대여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주식 명의를 이전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지급금에 비하여 적은 비율의 주식만이 피해자에게 이전된 것이 통상적이지 않은 점은 위 주식 이전이 대여금 담보 명목이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금전 대여를 하였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51% 지분은 피해자가 K의 지배권을 확보하기에 충분한 수량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 A과 함께 K를 운영하고자 하면서 K의 기존 학원 설비 등 운영 자원, 피고인 A의 학원 운영 경험 등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 A에게 투자액 비율보다 더 많은 지분을 부여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주식 이전은 피해자의 K에 대한 투자의 대가인 것으로 보기에 무리가 없다.

② 피해자는 2013. 7. 9. K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2013. 7. 11. 등기되었다.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그 변제를 담보할 방안을 강구하였다면 K의 이사로 취임할 필요까지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5) K의 경영 관여

① 2013. 7.경 유상증자 후부터는 K의 회계장부 기장은 기존에 피해자의 기장 업무를 담당하던 Z이 담당하였다. 또한 K 내의 경리 업무는 2013. 9.경부터 2013년 말경 내지 2014년 초경까지는 AD, 그 후 2014. 4.경까지는 AE, 2014. 5.경부터 Y가 담당하였는데, AD, AE 및 Y는 모두 피해자의 소개 또는 추천으로 K에 입사한 직원이다. 또한 2014. 5.경부터는 AF이 피해자의 추천으로 K의 총괄본부장에 임명되었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2013. 7.경부터 간접적으로나마 K의 자금 관리를 감시하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② 피해자는 2014년 5월부터 K에 매일 출근하여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일일결산보고서[결재 순서는 담당자-대표이사(피고인 A)-이사(피해자)로 되어 있다]의 '이사' 결재란에 서명하는 등으로 대표이사 피고인 A의 회사 운영상황을 사후적으로 관리 · 감독하였다.

③ 피해자는 2014년 5월 무렵 '이사장' 명패를 사용하다가 이후 'Chairman'으로 그 명패의 직함을 바꾸어 사용하였고, 국내 또는 외국 연예인 등이 K와 사이에 업무협약을 맺는 경우 해당 연예인과 함께 협정서를 들고 사진 촬영을 하기도 하였다.

④ K의 대표이사 피고인 A과 직원 Y는 피해자를 '이사장'이라고 호칭 하였고, 다른 직원 등은 피해자를 '이사', '사장' 등 다양한 명칭으로 호칭했던 것으로 보인다.

⑤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K에 상당한 자금을 투자하였으나 학원이나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여 경영 전반에 관한 결정 권한을 기존의 대표이사 피고인 A에게 위임하되, 피고인 A 등 K 관계자들로부터 K의 다수 지분권자로서 일응의 대우를 받고, 사후적으로나마 K의 경영을 통제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⑥ 피해자는 2015. 3. 초순경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학원 등을 청산하겠다면서 피고인 A에게 우선 대표이사를 사임할 것을 요구하고, 이 사건 학원 수강생들의 환불 또는 수강 장소 이전 문제, 직원들의 급여 문제 등을 논의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15. 3. 23. 피고인의 요구대로 K의 대표이사 직을 사임하였고, 2015. 4. 1. 피고인 A의 대표이사 사임 등기도 경료되었다. 그 이후에는 피해자가 K를 대표하면서 K의 경영을 전담하였다.

⑦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K의 경영에 참여하였던 것이 아니고 자신의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여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K에 출근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가 대여금 채권을 확보하고자 하였다면 피고인들 또는 K에 대한 대여금 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오히려 매일 K에 출근하여 위와 같이 업무처리 과정에 결재권까지 행사하고 종국적으로 K에 대한 단독 경영권까지 확보한 것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6) 기타 정황

① 피해자는 2015. 4. 30. K의 직원 AG과 대화하던 중 자신이 AA의 권유에 의하여 K에 투자한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증 제8호).

② Z도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금전을 대여하기로 하였다는 말을 피해자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수사기관(증거기록 316면) 및 이 법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가 K에 돈을 '투자'하였다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2은 공인회계사로 피해자와 K의 회계 업무를 담당하여 왔으므로 피해자와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를 금전 대여라고 알고 있으면서도 착오로 투자라는 용어를 반복하여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③ 피해자는 K가 운영하는 실용음악학원인 AH(이하 'AH'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의 임금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공소제기되었는데, 위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가 2013. 6.부터 2014. 2.까지 합계 약 13억 원을 K에 투자하였고 뜻어도 2014. 5.부터 K의 경영에 관여하였다고 판단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11. 선고 2016노1470).

2.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1년경부터 서울 강남구 J 소재 ㈜K의 대표이사로서 L 패션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3년경 까지 국회 M위원회 전문위원, N 겸임교수 등 국회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하였으며, 2013. 6.경부터 2014. 7.경까지 구미시 소재 0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14. 7.경부터 P 사업자인 (주)Q 대표이사로 있는 사람으로 2007년경부터 피고인 A과 알고 지내며 위 L 패션학원의 운영에 관여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3. 3.경 전 방송사 대표이사인 R으로부터 피해자 S를 소개받아 알고 지내는 사이가 되었다. 피고인 B은 고철사업을 하면서 여유자금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국회 소속 고위공무원으로서 상당한 인맥과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신뢰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학점은행제 학원으로 인가를 받는다는 등의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아 경영 상태가 악화되어 있는 위 L 패션학원을 운영해 나가기로 피고인 A과 공모하였다.

1) 학점은행제 패션학원 설립 관련 6억 8,000만 원 편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5.경 서울 강남구 T 소재 음식점 'U'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L 학원을 학점은행제 학원으로 인가받을 경우 한 학기에 약 2억 원의 수업료를 받아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인가받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1억 원에서 2억 원의 돈을 투자해 주면 6개월 이내에 인가를 받고 투자수익금까지 후하게 쳐서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L 학원의 학점은행제 학원 평가인정 신청은 2013년도에는 신청 기간이 경과하였고, 그 이후에도 학원의 규모, 자금 등 운영여건으로 볼 때 학점은행제 학원 평가인정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주)K는 2013년도에 4억 1,300만 원 이상의 당기 순손실이 발생하는 등 경영상태가 계속 악화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원금이나 수익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의 고위공직자로서의 인맥을 이용하여 틀림없이 학점은행제 패션학원 평가인정을 받을 수 있고 그럴 경우 투자금을 반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학원사업을 함께 해 나가자고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를 순차적으로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학점은행제 학원 평가인정을 받기 위한 시설 투자 등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2013. 7. 5. 3,500만 원, 2013. 7. 8. 1억 원, 2013. 7. 9. 3억 원, 2013. 7. 31. 6,000만 원, 2013. 10, 31. 5,000만 원, 2013. 11. 22. 5,000만 원, 2013. 11. 29. 8,500만 원 등 7회에 걸쳐 합계 6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청년취업아카데미 프로그램 관련 2억 원 편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경 위 L 학원 등지에서 위 1)항과 같이 학점은행제 패션학원 평가인정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은 이후 사업이 진척되지 않자 피해자에게 "4층 건물을 전부 사용하고 있는 L 학원의 공간을 이용하여 고용노동부의 청년취업아카데미 프로그램의 지원 사업체로 선정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막대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학점은행제 학원 설립 지연으로 회수하지 못한 투자금까지 한꺼번에 반환해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빌딩과 W 건물의 월 3,000만 원 상당 임차료 및 수 천만 원에 이르는 직원들 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형식적으로 청년취업아카데미 프로그램 지원 사업체를 신청하고 피해자에게 신청서를 보여줄 생각이었을 뿐, 청년취업아카데미 프로그램 지원 사업체 신청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자금을 사용하거나 위 지원 사업체 선정에서 탈락할 경우 이를 피해자에게 즉시 고지할 의사도 없었으며 나아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K는 2013년도에 4억 1,300만 원 이상의 당기 순손실이 발생하였고 또한 2013. 6. 30. 이후에는 매달 1,000여 만 원씩 받아온 X직업전문학교의 위탁교육마저 종료하는 등 경영 상태가 계속 악화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그 원금과 수익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13, 5,000만 원, 2014. 2. 28. 5,000만 원, 2014. 4. 8. 2,000만 원, 2014. 4. 30. 8,000만 원 등 4회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위 청년취업아카데미 프로그램 관련 사업 추진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실용음악학원 설립 관련 3억 6,500만 원 편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5.경 위 L 학원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이전에 빌려준 돈을 예상 밖의 사정이 생겨서 갚지 못하고 있는데 기존 패션학원에 실용음악학원을 추가하여 학점은행제 학원 평가인정을 받으면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번만큼은 틀림없이 성공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원의 규모, 자금 등 운영여건으로 볼 때 학점은행제 학원 평가인정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K는 2013년도에 4억 1,300만 원 이상의 당기 순손실이 발생하였고, 또한 2013. 6. 30, 이후에는 매달 1,000여 만 원씩 받아온 X직업전문학교와의 위탁교육마저 종료하는 등 경영 상태가 계속 악화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원금이나 수익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1. 3,000만 원, 2014. 5. 30, 7,000만 원, 2014. 6. 3. 2억 원, 2014. 11. 20. 3,000만 원, 2014. 11. 28, 2,000만 원, 2014. 12. 3. 1,500만 원 등 6회에 걸쳐 합계 3억 6,500만 원을 실용음악학원 설립 및 학점은행제 학원 평가인정을 받는 데 사용하기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변소 요지

1) 피해자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스스로의 판단에 의하여 K에 투자하였을 뿐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교부받은 바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기망행위, 피해자의 착오 및 처분행위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2) 특히 피해자가 K에 투자할 당시 K 운영 학원은 학점은행 평가인정을 받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상태였고 피고인들 또한 평가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으므로, 학점은행 평가인정을 받는 것이 어려웠음에도 피고인들이 이를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들에게는 기망의 고의도 없었다.

3) 피해자는 위와 같이 K에 투자하여 K의 대주주가 되자 K의 이사로 취임하여 인사 · 재무·홍보와 관련한 업무, 특히 금전 지출을 직접 또는 자신이 추천한 직원들을 통하여 관리·감독하여 왔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투자금의 사용처 등을 고지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고지한 사실이 없다.

4)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다. 특히 피고인 B은 K의 사업에 관여하지도 않았고 피해자의 투자로 어떠한 이익을 취득한 바 없으므로 편취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다. 판단

1) K 패션학원(이하 'L'라 한다) 학점은행제 관련 기망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스스로의 투자 판단에 의하여 K에 투자금을 제공하여 K를 피고인 A과 공동으로 운영하고 학점은행 평가인정 등을 통하여 학원 사업의 수익성을 확보하여 투자금을 회수하고자 하였으며, 피고인들 및 피해자는 이후 L 및 AH에 대하여 학점은행 평가 절차를 거쳤으나 최종적으로 탈락하였던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의 투자금 지급 당시에 이미 L의 학점은행 평가인정 등 K의 수익성 확보 및 피해자의 투자금 회수가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2013. 7.경 당시 K의 재정 현황에 관한 기망 여부

피해자의 투자 전에 K는 자본금이 1억 원이었는데, K의 미처리 결손금은 2011년 986,953원, 2012년 73,687,127원이었던 사실, X직업전문학교의 K에 대한 위탁교육도 2013. 6. 30. 종료되었던 사실은 인정되므로, 피해자가 K에 투자하기 시작할 당시 K는 수입이 줄어들고 손실이 누적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제1의 다.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들로부터 K의 2012년도 재무제표 등을 제공받아 공인회계사인 Z과 함께 K의 재정 현황에 관하여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투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의 투자 당시 K의 위탁교육 등 수입원 기타 재정 현황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L의 학점은행 평가인정 가능성에 관한 기망 여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L의 학점은행 평가인정이 2013년 7월 내지 11월경부터 이미 어려운 상태였거나 피고인들이 학점은행 평가인정 가능성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① 피해자가 처음 투자금을 지급하기 시작한 2013. 7.경에는 이미 2013년도 학점은행 평가인정 신청기간이 끝난 후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2013년도에는 신청 자체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다"는 피해자의 경찰 1회 진술(증거기록 80면) 외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K 운영 학원의 학점은행 평가인정을 2013년까지 신청할 것을 약속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제1의 다.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AA를 통하여 학점은행제 시장 규모를 조사하고 K의 예산 및 조직을 검토한 후 K의 향후 사업 계획 수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후 K에 투자하였는바, 이러한 과정에서 피해자는 투자 당시 2013년도 학점은행평가인정 신청기간이 경과한 것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L에 대한 2014년도 학점은행 평가인정 신청을 할 계획을 세우고 K에 투자하였을 여지가 상당하다.

L는 2014. 5. 26.경 학점은행 평가인정 신청을 하여 평가 절차를 거쳐 40개 신청 과목 중 9개 과목에서 합격점을 받았으나(평가 대상 기관이 기본 여건 및 운영여건 영역에서 각 합격 기준을 충족한 경우 신청 과목 중 합격점을 받은 과목에 대하여 학점은행 평가인정을 실시하게 된다) 운영여건 영역에서 합격 기준 105점에 미달한 91점을 받아 평가인정을 받지 못하였다는 통보를 2015. 1. 27. 교육부로부터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증거기록 275-283면), 그러나 L는 평가인정을 받지 못한 기관 중 평가인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3개 교육훈련기관에 포함되어 2015. 3. 2.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부터 재실사를 받았고, 4. 2. 조건부 평가인정 신청절차를 준비하도록 하는 통보를 받았다. L는 2015. 4. 10.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부터 보완사항을 받았는데, L가 받은 보완사항은 도서실 서적 확충과 상담실 문 설치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③ 피해자의 요구로 피고인 A이 K의 대표이사를 사임한 후 L에 대한 학점은행 이의신청 방문평가 직전인 2015. 4. 7. 피고인 A과 피해자는 위 학점은행 이의신청 방문평가 절차에 관하여 논의하였는데, 피고인 A은 자신은 학점은행 평가 인정을 받고 싶을 뿐 L를 매각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 평생교육진흥원이 요청한 수정사항인 도서실 책 확충 및 상담실 문 설치를 하여야 한다고 말하는 한편, 자신이 K의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피해자가 K를 대표하게 된 것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측에 통보하지 않은 것과 피해자가 전문인력을 해고한 것, 신고 없이 건물 용도를 변경한 것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항의하였다. 반면 피해자는 대표이사 변경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측에 통보하는 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고, 학점은행 평가인정도 별로 하고 싶지 않다는 취지로 말하였다(증 제27호), 위 대화 내용에 더하여 피고인 A의 사임 후 피해자가 학원 직원들을 해고하고 2015. 4. 10. 내지 2015. 5. 7. 사이에 컴퓨터와 책상 등을 파는 등 학원 시설 및 기자재를 변경하였다는 AI의 법정 진술, 피해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K 패션학원에 대하여 조건부로 학점은행 패션학원 평가인정 절차를 진행하던 도중에 위 패션학원을 외부에 매각하는 방안을 고려하기도 하였다는 Z의 법정 진술, 2015. 3. 2. 피해자로부터 L의 매각에 관한 도움을 요청받은 적이 있다는 R의 법정진술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L에 대한 학점은행 이의신청 방문평가 과정에서 이미 L의 학점은행 평가인정보다는 L를 타에 매각하는 것에 관심을 집중하여 L의 인적 구성 및 학원 시설을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015. 5. 6. 또는 7일경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직원들이 L에 대한 학점은행 조건부 평가인정 보완요청 이행 확인 등을 위한 실사를 실시하였다. 이때 L의 4대 보험 가입 현황이 이의신청 서류와 다른 사실, L의 대표자로 학점은행 평가인정 신청을 하였고 2015. 4. 10. 실사 당시 대표로 실사에 응했던 피고인 A이 평가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퇴직하였는데 퇴직 사실이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측에 통보되지도 않은 사실, 이의신청 서류에 재직 중으로 기재된 교사가 실사 당시 L에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실, 상담실을 철거하고 강의실을 철수하는 등 평가인정 조건이었던 학원 시설을 변경한 사실이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직원들에게 적발되었다(증 제28호).

위 2015. 5. 6. 내지 7일경 실사 후 교육부는 L의 운영여건에 관한 이의신청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 변동사항이 없고, 운영여건 영역 총점 100점으로 합격점인 105점 미만이라는 이유로 L에 대하여 최종 탈락 결정을 하였고 이를 2015. 6. 5. K에 통보하였는 바(증거기록 35-36면), 위와 같이 피해자에 의하여 유발된 것으로 보이는 임직원 현황 및 학원 시설 변경 등 문제가 2015. 5. 6. 내지 7일경 실사 당시 적발된 것이 위 운영 여건 평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⑤ 한편 피고인 A이 AI를 통하여 2015. 3. 21. L의 미싱 기계 22대를 매각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L의 강사료 지급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 이상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었던 미싱 기계 중 22대를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300만 원에 매각한 것이라는 AI의 진술, 위 2015. 5. 6. 또는 7일경 실사 당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직원들이 L 학원설비 변경에 관하여 지적한 부분은 상담실 구조 변경, 자료실 서적 및 강의실 컴퓨터 철수이고, 미싱 기계의 개수 문제에 관하여는 지적받지 않은 정황(증 제28호)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미싱기계 매각은 L의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탈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6 피고인들은 2014. 6.경부터 검찰에서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의 인가 · 운영 과정의 비리에 관한 수사를 진행한 후 학점은행 평가인정 절차가 까다로워졌고 평가인정 기관도 현저히 줄었을 뿐 아니라 L 또한 수사의 대상에 포함되어 평가인정 절차 준비에 어려움을 겪었는바, 위와 같은 후발적 요인이 L의 학점은행 평가인정 탈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증 제42호에 의하면 L는 2014. 9. 26. 가수금 입금내역, 재무보고서 등을 검찰에 압수당하였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의 2017. 7. 10. 사실조회 회신 결과에 의하면 학점은행 평가인정 신청기관수 대비 평가인정 기관수는 2011년 77.8%(= 360/463 × 100), 2012년 79.3%(= 399/503 × 100), 2013년 85.7%(= 432/504 × 100)였다가 2014년에는 67.2%(= 323/480 x 100)로 하락하였고, 학점은행 평가인정 신청과목 수 대비 평가인정 과목 수는 2011년 68.9%(= 6,223/9,027X 100), 20124 67.8%(= 6,936/10,225 X 100), 2013 75.3%( = 8,211/10,894 x 100) 였다가 2014년에는 64.3%(= 6,552/10/192 × 100)로 하락하였는바, 이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일부 부합한다.

2) 청년취업아카데미, 실용음악학원 관련 기망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2013. 7.경 피고인 A, AA 등과 협의하여 9억 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을 지급하여 K를 공동 운영하려는 계획을 세운 후 위 계획에 따라 투자금 및 이후 K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필요한 비용을 2013. 7.경부터 2014. 12.경까지 K에 순차로 지급하였던 것일 가능성이 상당하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3. 7.경 후에 피해자가 별도의 투자 판단에 의하여 투자금을 지급하였다거나 위와 같은 판단에 피고인들의 기망행위가 개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AA는 피해자가 초기 투자를 하기 전인 2013. 7. 1. 피해자가 K에 투자할 예상 금액이 기재된 예산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위 예산서에는 투자가 필요한 금액으로 9억 6,010만 원(=인건비 3억 7,640만 원 + 시설투자 비용 1억 8,000만 원 + 4억 370만 원)이 기재되어 있는바(증 제13호), 이는 위 공소사실 1)항 기재 6억 8,000만 원을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이다.

AI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K에 재직하기 시작한 2013. 7.경부터 이미 AJ과 함께 청년취업아카데미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청년취업아카데미 서류 접수는 2014. 1. 28.경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도 수사기관(증거기록 355면, 449면)과 이 법정에서 AA의 의견에 따라 피해자가 개입하면서 청년취업아카데미를 추진하게 되었고, 이를 위해 AJ을 채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과 AA가 2013. 6.경 작성한 K의 조직도에는 AJ이 총괄실장, AI가 팀장으로 기재되어 있다(증 제12호). 한편 AI는 이 법정에서 2013. 7.경부터 이미 패션학원 뿐 아니라 실용음악학원에 대한 학점은행제 준비도 함께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 학점은행제 준비를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패션학부와 실용음악학부를 만들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57면), 증 제46호에 의하면 AK가 2014. 2.경부터 K 내에서 실용 음악학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K는 2013. 7.경부터 이미 청년취업아카데미 및 실용음악학원 운영을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AA를 통하여 2013. 7.경 이전에 이미 K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사업 계획 수립에 참여하였던 피해자는 2013. 7.경 투자금을 지급하기 시작할 때부터 청년취업아카데미 및 실용음악학원에 관한 계획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③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이 자신에게 2014. 1.경 구미0에서 청년취업아카데미 프로그램 사업체 선정을 위하여 2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달라고, 2014. 5. 중순경 서울 강남구 AL빌딩 1층 원장실에서 실용음악학원을 추가로 운영하기 위하여 2억 5,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달라고 각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여 (증거기록 78-79면) 피해자가 투자금을 지급하기 시작한 2013. 7.경 후에도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 2), 3)항 각 기재와 같이 청년취업아카데미 및 실용음악학원 운영 필요성을 새로이 인급하며 새로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이후 "이렇게 4억 3,500만 원을 대여하게 되었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이 학점은행제를 운운하며 돈을 요구하여 피해자는 원금을 받을 생각으로 총 12억 6,500만 원을 대여해 주었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1450면), 자신이 K에 지급한 금원 전액을 모두 포괄하여 학점은행제 학원 관련 명목으로 지급한 것처럼 진술하기도 하였다.

④ 한편 2014년도에 이월된 K의 2013년도 미처리결손금은 486,872,300원인 등 K가 2014년경에 재정상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K의 기장 업무를 담당하였던 Z은 이 법정에서 K가 2013. 7. 유상증자된 후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매출은 없는 상태에서 비싼 건물을 임대하였고, 직원들을 많이 뽑은 것으로 판단되고, 유상증자된 자금은 일부 임대차보증금 형태로 남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하였다. 2014년도의 손실 발생이 위와 같다면 이는 L의 학점은행 평가인정 운영여건을 갖추기 위한 준비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이러한 사정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투자금의 전체적인 액수를 2013. 7.경 이미 계획하였던 정황을 더하여 보면 K의 2014년경 재정상 어려움은 투자 당시 이미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이어서 피해자의 투자금 추가 지급 판단에 별다른 고려 요소는 아니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ID AH의 학점은행 평가인정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이 2015. 1. 27. K에 통보됨으로써 AH의 학점은행 평가인정 계획이 무산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Z으로 하여금 K의 회계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자신이 소개한 직원들로 하여금 K에 재직하며 학원 업무를 담당하게 하면서 K의 자금 관리에 관여하던 중 2014. 5.경 이후에는 피고인 A을 통제하며 K의 경영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Z은 이 법정에서 2014. 4. 16. K를 방문하여 피해자, 피해자의 사촌인 변호사 AM, 피고인 A 등과 함께 K에 속한 패션학원인 L와 달리 음악학원인 AH을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할지에 대하여 회의를 거쳐 결국 기존 법인 안에서 진행하기로 결론을 내린 적 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A과 피해자는 2014. 5. 2. K 이사회를 개최하여 AN학원을 인수하여 AH 학원을 설립하는 안을 확정하는 내용의 이사회 결의를 하고 AN학원의 인수계약을 체결하였다(을 제37, 38호). 이에 따르면 피해자는 AH의 경영 형태를 결정할 때 피고인 A의 의견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자신 측 회계사 및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스스로의 판단에 의하여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의 판단에 의하여 설립된 AH의 운영을 위하여 2014. 5. 이후에 지출된 공소사실 3)항 기재 투자금은 피고인들의 기망이 아닌 피해자 자신의 경영상 판단에 의하여 지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각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나상용

판사신동일

판사이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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