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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9 2018가단11216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그 중 50,975,705원에 대하여 2018. 2. 8.부터 2018. 3. 9.까지 연 12%,...

이유

1. 주 장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청구원인 기재 중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 A를 피고로 본다.)

2. 판 단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B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64,218,251대출채무 중 근보증한도액인 60,000,000원과 그 중 원금 50,975,705원에 대하여 2018. 2. 8.부터 이 사건 소장(지급명령신청서)부본 송달일인 2018. 3. 9.까지는 약정이자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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