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68,860,9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2.부터 2015. 1. 9...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2, 4호증, 을 제17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롯데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3. 6. 14. 롯데건설 주식회사(이하 ‘롯데건설’이라 한다)로부터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제2롯데월드 신축공사 중 월드몰 약전공사 3공구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수급 받아, 2013. 7. 2.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재하도급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발주처 롯데건설
2. 공사명 잠실제2롯데월드 중 월드몰 약정공사 3공구
3. 공사기간 2013. 6. 14. ~ 2014. 4. 30. 4. 원도급금액 71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이 사건 원도급금액’이라 한다)
5. 책임시공금액 : 663,367,118원(부가가치세 포함)
7. 대금지급 시기 및 방법 : 발주처 수금 후 7일 이내 현금 지급 10. 책임시공 범위
가. 발주처로부터 지시받은 일체의 용역을 원고는 피고를 대신하여 전체 업무를 똑같이 수행한다.
나. 원고는 발주처로부터 피고가 받은 용역의 대가 이외에 다른 사항을 일체 요구할 수 없다.
노임 및 경비는 매월 10일 노무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미지급시 기성을 보류한다.
나. 원고는 2014. 1. 중순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고, 이에 대하여 롯데건설이 2014. 1. 22.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가 근로자 노무비 미불 및 자재대금 문제로 근로자와 자재의 현장 투입이 원활하지 않아, 공정율이 25.8%로 잔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조속히 마무리하여 공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2. 7.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