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07.10 2019가단104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를 지칭하고, 지연손해금은 지급명령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청구한다)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