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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16 2015나6071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5. 3. 23. 원고에게 “피고는 2005. 10. 31. 원고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했습니다. 단 이 돈은 2005년 5월부터 곗돈입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나. 원고 명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 계좌로 2005. 1. 18. 120만 원, 2005. 2. 18. 30만 원, 2005. 2. 24. 100만 원, 2005. 3. 2. 50만 원, 2005. 5. 19. 180만 원이 각 송금되었고, 피고 명의 계좌에서 원고 명의 계좌로 2004. 11. 2. 300만 원, 2005. 1. 24. 120만 원, 2005. 4. 25. 100만 원이 각 송금되었다.

다. 원고는 2005. 11.경 무렵부터 피고에게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500만 원 등을 변제할 것을 요구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피고는 2006. 8. 1.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차용금 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행을 청구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대로 2006. 1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9.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은 원고가 원고의 남편과 계 때문에 부부싸움을 한다며 원고의 남편에게 보여주기 위해 만들어 달라고 하여 원고가 가련해 작성해 준 것일 뿐, 원고가 실제로 피고에게 5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2004. 11.부터 2005. 9.까지 은행거래내역을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더 많은 금액을 송금하였는바, 원고의 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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