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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09.19 2017가단3096
대여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합계 5,000만 원(2011. 5. 16. 2,500만 원, 2014. 10. 10. 500만 원, 2014. 10. 13. 1,000만 원, 2014. 12. 30. 1,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그 대여금의 변제를 구한다.

2. 판단

가. 갑 1~7,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마산수산업협동조합(이하 ‘마산수협’이라 한다)장, 마산소방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마산상남동우체국장, 마산세무서장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C(피고의 배우자)은 1994. 7. 22. 마산수협의 지정매수인 가입 신청을 하였고, 당시 D(원고의 배우자) 등은 연대보증인으로 서명 날인하였다.

D은 C의 수산물 거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1994. 8. 22.과 2005. 1. 11. 마산수협에 그 소유인 창원시 마산합포구 E 토지 등에 관하여 채무자 C인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② D의 계좌에서 2011. 4. 13. 3,000만 원이 현금으로, 2011. 5. 16. 500만 원이 자기앞수표로 각각 출금되었다.

③ 피고는 2011. 6. 3. 마산수협장과 창원시 마산합포구 F 건물 1층 중 일부(165㎡, 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50만 원, 기간 2011. 6. 3.부터 2014. 6. 2.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014. 6. 3. 임대차계약을 갱신함). 피고는 2011. 6. 7. ‘G’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④ 2014. 10. 10., 2014. 10. 13., 2014. 11. 14. D 명의 계좌에서 합계 1,500만 원이 자기앞수표(액면금 500만 원)로 각각 출금되었다.

⑤ 2014. 12. 23. 이 사건 상가에 화재가 발생하였고 관할 소방서에서 추산된 재산 피해액은 258만 원이다.

⑥ C은 2017. 3. 19. 사망하였고, 피고와 그 자녀들은 2017. 3. 31. 이 법원에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17. 4. 6. 그 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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