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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13 2017고단15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5. 16.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1537] 피고인은 2017. 5. 4. 02:38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 창구 원 이대로 261번 길 13 준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지 귀로 12번 길 14 상호 불상의 오토바이 상회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C COMET 249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1714] 피고인은 2017. 5. 3. 22:08 경 술이 많이 취해 욕설을 하면서 창원시 의 창구 D 피해자 E(26 세) 운영의 ‘F’ 주점에 들어가려고 했고, 이에 피해자가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머리를 주먹으로 3~4 회 때리며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7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본청 결 격 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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