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3 2015가단141036
양수금
주문
피고들은 소외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2015. 6. 30.부터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피고1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2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