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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0.02 2018가단50343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 주식회사는 32,548,270원, 피고 B은 피고 A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위 돈 중 1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피고1.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피고2.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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