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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7.08.10 2016가단54679
사용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934,418원 및 그 중 44,890,613원에 대하여 2016. 5. 13.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피고1.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피고2.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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