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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7 2015가단14844
납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658,33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피고1)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자백간주 판결(피고2)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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