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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26 2019고단1305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7. 01:12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55세)이 운영하는 ‘D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아 씨발 왜 그러냐”는 등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10회의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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